신규택지 5곳 ‘투기 문제’는?… 국토부, 4대 영역 방지 대책 시행

신규택지·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7:34]

신규택지 5곳 ‘투기 문제’는?… 국토부, 4대 영역 방지 대책 시행

신규택지·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11/15 [17:34]

이상거래는 소명자료 발송·징구 절차 정밀조사 

투기 합동점검반 운영,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도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는 15일 전국 5개 지구의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번 신규택지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방지 대책의 하나로 국토부·LH 전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LH 직원 2명은 모두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통상 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에도 나선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국토부는 투기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해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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