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 과정으로 ‘건설사업관리’ 확대… 해외 수주 역량 높아질 것”

국토부,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 확대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4:30]

“건설 전 과정으로 ‘건설사업관리’ 확대… 해외 수주 역량 높아질 것”

국토부,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 확대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2/12/21 [14:30]

시공 전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도입, 건설 가치향상·비용 절감 전망

‘건진법’ 개정했는데도 용어만 ‘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한 수준

한국CM협회 “국가재정법 제39조 개정해 예산회계제도 보완해야”

“PM 전면 도입 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사업관리 역량 강화될 것”

 

▲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사업관리(PM) 시범사업인 양지 나들목 사진(유사사례)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관리(PM)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사가 진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M이 건설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발주청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건설 가치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PM이 철도역사, 지식산업센터, 용수공급시설 등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해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산법 제2조8호에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발주자가 사업 구상,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 시행과정 전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 운영되고 있어 감리 위주의 보조적 PM 역할만을 수행해왔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토부의 이번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CM협회(한국건설관리협회) 사업지원·정책사업본부 신효철 실장은 “공공 건설의 경우에는 발주청 조직 내에 대부분 건설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시공 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배경을 진단했다. 

 

한국CM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공공 건설사업관리 발주는 시공단계 업무 위주로만 발주가 되고 있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업무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의 시공단계 업무의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으로는 해외 건설사업관리 사업 수주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효철 실장은 “협회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석한 올해 건설사업관리 공공발주 규모는 현재까지 3조 4천억원 규모”라며 “업체의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공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50개 내외의 업체만 공시신청을 한 상황으로 민간공사의 경우 정확한 시장규모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용어만 ‘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건설사업관리가 과거의 책임감리, 시공감리, 설계감리 제도의 틀에 맞춰 운용되고 있어 대부분 건설사업관리 의무발주 대상인 시공단계 업무(기존 책임감리 발주대상)로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효철 실장은 “국가재정법 제39조를 개정해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등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쉽지 않은 현재 발주 시스템의 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신효철 실장은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회계제도상 각 업무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전반적인 업무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사업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한번에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데 현재의 예산 관련법으로는 단계별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사업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어렵다는 것이다. 단계별 ‘예산 허들’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신효철 실장은 “사업 전 과정 업무로 건설사업관리를 확대하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사업전반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 확보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와 해외 건설사업관리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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