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낙하산 인사 취업승인 시 자가당착 빠지는 꼴”

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노조, 30일 정부서울청사서 위원회 겨냥 시위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5:53]

“공직자윤리위, 낙하산 인사 취업승인 시 자가당착 빠지는 꼴”

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노조, 30일 정부서울청사서 위원회 겨냥 시위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9/30 [15:53]

▲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하산인사 임명 반대를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취업승인을 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피켓시위를 공동으로 열었다. 철도공단 노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오늘 정부종합청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취업심사가 열렸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보통 1주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두 기관은 하루 전인 29일에도 낙하산인사 임명 철회를 호소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권형성 예방을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을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는 국토부 자체 혁신방안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지난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다. 노조는 “현재까지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인물이 대통령실에 A씨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로 내정된 B씨는 항공분야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에 올라 주무관청 관료출신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단 노동조합 이정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해가면서 공항공사와 철도공단 임원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당연보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석범 위원장은 “지금 내정되는 국토부 퇴직관료가 한국공항공사 2년의 짧은 임기동안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신공항을 지을 것이고 무지막지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노력과 함께 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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