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2공구 유찰과 관련한 ‘입찰안내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보고 있자면 실소가 나온다.
코오롱글로벌과 남광토건이 경쟁한 이번 ‘기술형 입찰’ 사업에서 국가철도공단과 남광토건의 ‘입찰안내서 조항’의 상반된 해석이 결국 유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왔다. 지난 3일 마감된 설계도서와 전자입찰 서류 제출에 남광토건은 빠지면서 코오롱글로벌 단독입찰로 유찰된 것이다. 이번 유찰의 표면적인 이유는 ‘입찰안내서 조항’의 해석인데, ‘설계 변경 시 입찰자 간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이다.
국가철도공단의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조항에 따르면, 사업 내용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가)시‧종점의 X, Y, Z 좌표, (나)임의 변경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평가한다. (다)본 공사의 시‧종점은 인접공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간 상호 협의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공단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은 (다) 항의 ‘입찰자간 상호 협의’ 문구다. 남광토건은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의 설계 변경 내용과 관련해 이 문구에 따라 코오롱글로벌과 남광토건 사이에서 ‘입찰자간 상호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다) 항의 ‘시‧종점은 인접공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간 상호 협의한다’는 문구에 대해 인접공구인 여주~원주 1공구 종점(끝 부분)과 이번 2공구 시점(시작 부분)인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입찰사간 협의는 1공구 입찰사와 2공구 입찰사의 ‘교차협의’가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자는 ‘입찰자간 상호 협의한다’ 문구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이 문구가 포함된 ‘입찰안내서 조항’을 수십 번 읽어봤다. 만약 ‘입찰자간 상호 협의’ 문구가 같은 공구 사업에서 경쟁하는 입찰사 간 ‘기술을 공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면, 국내 국가기간산업의 기술형 입찰 사업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입찰사가 저마다의 기술 경쟁력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남광토건의 해석대로 기술 변경 내용에 대해 입찰사간 협의를 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면, 기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남광토건 관계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번 ‘입찰자간 상호 협의’ 문구가 남광토건의 해석대로 적용된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술형 입찰 사업에서 ‘의도적 유찰’이라는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경쟁사가 제안한 기술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유찰 후 시간을 벌어 재입찰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광토건이 이번 여주~원주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입찰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서로 입장이 좀 틀렸던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종점이나 좌표는 고정을 해놓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남광토건의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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