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채권 압류·가압류…하도급 대금 지급
Q.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준 수급사업자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우리 회사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 본문에는 하도급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지만 별첨으로 공사대금 산출내역서에는 근로자 임금부분도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하도급대금 전부인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의 별첨의 노임 총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인가?
A. 하도급대금이 압류‧가압류되더라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탁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하도급계약에서 노임채권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채권이 압류‧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법정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지체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9. 23. 의결 2012구사2338 시정명령).
이 경우 해당 금액을 민법 제487조에 기해 공탁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가압류에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하게 되면 이후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변제공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변제하여서는 안 되지만(이중변제의 위험),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할 때에 하도급채무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압류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때에는 공탁함으로써 하도급법상의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도급대금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수급사업자는 더 이상 하도급채권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하도급법의 보호필요성이 없어진다.
건산법 제8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동 조는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되는 압류명령은 무효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무효가 되므로,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가압류나 압류의 단계에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노임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집행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지만, 압류명령이 무효이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하고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로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압류 및 전부명령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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