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쌍문동 ‘자율주택’ 조성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 가결’…공공임대주택 계획·용적률 완화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이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는다.
한편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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