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2년마다 점검 후 B 등급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은 착수 후 자료검토와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을 하고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등 종합평가를 한다. 낮은 등급을 받아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면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2005년에 준공된 마포대교(상류교)는 마포구 용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해 한강과 강변북로를 횡단하는 교량구조물이다. 본선은 연장이 1.4km (26경간)이고 총 폭은 22.75m로 편도 5차로의 차도부와 폭 4m인 보도부로 구성돼 있다. 본선의 상부구조 형식은 강박스 거더(Steel Box Girder)다.
이번 점검은 수행계획 및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1월부터 현장조사와 시험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6월에는 중간보고가 예정돼 있다. 만일 자문위원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면 재차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보고서 작성 후 기술심의 안전진단 심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또 한 번 현장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완성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마포대교는 준공 후 2015년까지 시특법에 따라 2년마다 정밀점검을 받아 B등급을 받았다. 2016년은 안전진단을 했고, 이듬해는 교면포장 및 방수·신축이음장치 보수 등을 통해 성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육상구간인 북단의 강변북로와 남단의 고수부지 구간은 고소차를 사용해 최대한 근접조사를 실시하고, 수상구간은 바지선에 고소차를 장착해 육상구간과 마찬가지고 하부조사를 실시한다. 강박스 내부와 교량하부는 도보를 이용한 조사를 하고, 상부는 점검로를 이용한 상부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내구성 조사는 시특법상 적용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춰 점검을 한다. 일차적으로 본교와 램프교의 외관조사를 하고 추가로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균열깊이 조사 ▲강재 용접부 초음파 탐상시험 등을 실시한다.
특히 반발경도시험의 경우 비건전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건전부와의 강도를 비교 평가한다. 점검 후 시설물의 ‘상태평가’는 결함지수 산정하고, 부재별·용도별 평가결과산정, 시설물 대표평가결과를 산정한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정적, 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재하시험을 거쳐 구조검토를 하고 안전율과 내하력을 계산한다. 이들 두 가지 결과 중 낮은 등급을 반영해 안전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다.
용역을 맡은 백양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낙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2인1조로 진행한다”며 “상부조사 시 신호수를 배치해 교통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숙련된 전문가들이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실시해 최종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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