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기성금 조정합의…전체 하도급 대금 감액 아니다”
Q: 얼마 전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여러 현장 중 11곳에서 전문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종합건설회사는 기성고 청구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만 지급했다. 미지급 기성금액이 33억원에 이르자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공사를 중단하였다.
A. 결론적으로 중간 기성금 감액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금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면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부당감액으로 보아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감액은 최종 하도급대금 감액만을 의미한다고 하여 부당감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간 기성금 합의라 하더라도 추가금액 지급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 이상 최종 기성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217 판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간 기성금 청구시에 기성율 차이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 중단 및 타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종 공사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정산합의에서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대폭 양보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우라도 원사업자가 기성고 산정시 너무 무리하게 낮은 기성고를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부과처분 및 벌점부여와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 해당 판결의 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은, 단지 기성금 조정에 관한 합의일 뿐 전체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합의가 수급사업자가 추산하여 청구기초로 삼은 기성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공사 기성금 등의 합계액 33억 원을 25억원으로 감액, 확정하고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부당감액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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