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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24/12/06 [09:12]

- 홍제진기자님께
구미시 사업소 ‘허위실적’제출.. 특정공법 거더사 ‘1순위박탈’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첫째로 기자님께서는 누구에게서 제보를 받으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기사내용중 민원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민원인이 무엇을알고 어떻게 위 내용을 접수하게 되었는지요?
특정공법 심의는 업체간 서로의 심의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한 제안서 내용을 알수가 없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그내용을 알기위해서는 관에다가 열람을 요구하고 관에서는 관련업체의 동의를 구하여 열람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민원인이 어떻게 알고 열람을 하여 민원을 제기할수가 있습니까?
기자님은 발주처가 심의내용을 민원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이는 발주처에서 기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기에 마땅히 정정보도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허위사실이 어떤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기사란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는 제보자의 의견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할것이 아니라 본기사와 관련된 해당업체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것같습니다.
다음은 기사내용인데
관련업계의 한관계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공법질서를 망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또는 제재가 요구되고 있는것도 사실” 이라며 기사에 쓰여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이 표기되었는지 기자님은 명확히 아시고 글을 쓰신겁니까?
저는 기자님께서 기사를 낸 1순위 박탈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덕한 기업처럼 쓰여지는것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근본원인은 제안서에 특허1,2의 삽도가 바뀌어 발생한 것인바 보는입장에서는
경미한 오류로도 볼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발주처와의 다툼을 원치않았기에 이에대해 아무런
법적다툼도 하지 않고 발주처의 처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의 기사는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허위실적이나 제출하는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을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도하는것이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