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철도 사업, 대광위 ‘일원화 총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19:01]

지방 도시철도 사업, 대광위 ‘일원화 총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6/07/09 [19:01]

▲ 대장홍대 철도 사업 착공식 모습(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 시행됐다.

 

지방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광위측 설명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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