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구글 지도 반출’ 관련없어”‘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밀실협의 우려’ 보도에 해명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는 지도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밀실협의 우려’ 일부 보도에 대해 “지도등의 국외반출 사항과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간정보기본법’의 후속조치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이·활용 확산과 보안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간정보 제공기관 확대 ▲개정절차 간소화 ▲보안심사 간소화 ▲지정권한 일원화 ▲보안처리 근거 마련 등 5개 분야 보안규제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 공간정보’는 크게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나뉜다.
하지만 이날 일부 매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구글 지도 반출 절차에 대한 밀실 협의’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정부 8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고정밀 전자지도(1/5000 축척)’에 대한 ‘조건부 반출 허용’ 결정을 내렸었다.
이 매체는 “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고정밀 지도반출을 안보부처와 국토부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도반출의 문턱을 낮출 수 있고, 보안심사의 중복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고정밀 지도 반출 후 재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인적·물리적 보안관리 수준을 심사하는 제도”라며 “‘공간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공간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도등의 국외반출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반출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국외반출 여부를 논의해 결정한다”며 “보도에서 언급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협의체는 공간정보 보안대책, 보안시설의 관리 등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도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아니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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