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추가공사계약 포함)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위탁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Q: 나는 원사업자와 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위탁용역을 성실히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원 설계도면과 달리 별도의 증축사항이 생겼다면서, 다만 아직 발주자와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 먼저 추가공사에 착공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원도급계약금액을 정해주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해야 하므로 지금 결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별도의 증축사항의 내용이 명확하고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추정가능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변경이나 계약 체결을 미룰 이유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계약없이 공사했다가 나중에 추가공사대금을 대폭 깍일 수 있을까 걱정이다. 좋은 방법이 있는가?
A: 이럴 경우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하도급법은 제3조 제8항에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해 인정 또는 부정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나 또는 원하도급계약서를 변경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 착공을 미루거나 또는 추가공사를 어쩔 수 없이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이후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좋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 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내지 ③ 생략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4조 제8항). 원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회신해야 하며,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하도급법 제4조 제9항). 위탁내용확인 통지와 회신은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전자문서로서 전자서명이 있고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것, 그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시행령 제5조 제1항), 이와 다른 방식의 통지나 회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다른 방식의 통지나 회신은 추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함을 유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공정화지침 서식 1. ‘위탁내용 확인요청서’ 표준서식 및 서식 2.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특히 추가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막거나 이후 권리주장을 하는 것에 매우 유용하다.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방식을 구두로 제시하면서 추후 물량에 따라 정산하자거나 또는 아예 정산방식에 대한 합의도 없이 추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원사업자가 추가공사 서면제공을 하지 않고 이후 추가공사가 완료된 이후 추가공사의 범위와 대금문제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마땅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이 때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만약 원사업자와 협의가 되어 계약체결이 되거나 또는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이 추정되는 것이고, 원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름대로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종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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