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토구회)가 서소문 고가교 철거 중 붕괴사고를 계기로 인프라시설 철거 사고사례 분석 및 연구 위한 구조물 포렌식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구조물 붕괴 원인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 위탁조사기관 수준의 법공학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토구회는 지난 17일 ‘토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서소문 고가교 철거 중 붕괴사고를 계기로 인프라시설 철거와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목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기술사의 역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구조물 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제1주제는 선민호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이사가 ‘사고사례 분석(서소문고가 철거사고)’을 주제로 발표했다. 선 이사는 서소문 고가교의 기존 안전진단 자료와 재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PSC 교량의 실제 강성 저하와 철거 단계에서의 거동 변화를 분석하고, 해체 공사 전 구조물의 잔존성능과 응답 특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 이사는 특히 공용 중인 교량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측자료와 응답비 등을 활용한 구조공학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거·가설·인양 등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서는 현장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전문가의 판단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는 최혁진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포렌식엔지니어링 TF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회장은 구조물 포렌식 엔지니어링을 구조물 붕괴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역학적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법공학- 1분야로 정의하고, 사고 원인 분석뿐 아니라 구조안전성 감정,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토목구조기술사회 내 구조물 포렌식 센터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센터는 붕괴 원인 분석, 구조안전성 감정, 재료시험, FEA·CFD 해석, 3D스캐닝, 감정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위탁조사기관 수준의 법공학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논의됐다.
제3주제는 이석종 토구회 부회장이 ‘인프라시설 철거·안전진단 제도 개선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서소문 고가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설계 발주 시 ‘철거용 안전진단’을 함께 발주하는 제도화, 구조물 철거설계비 대가기준 마련, 시공상세도 작성 대가에 구조검토비 추가 반영, 주요 구조물 공종 전·중 토목구조기술사 현장 상주 의무화, 안전진단 책임자 또는 구조해석 책임자 중 최소 1인 토목구조기술사 배치를 제안했다.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설 구조물 설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국에서 시행 중인 LRFR(Load and Resistance Factor Rating) 등 안전진단 전용 공학적 평가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시설물 안전관리 법령과 정보관리 체계의 통합 또는 연계, 2종·3종·종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안전진단 업종과 엔지니어링 업종의 단계적 통합 필요성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재난·점검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사의 신변 안전보호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현장투입 기술인력 전용 상해보험, 고위험 현장 투입 기술사 특별공제제도, 기술사의 작업중지권 법제화, 발주처의 불이익 금지 등이 개선 과제로 제안됐다.
토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의 철거와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공학적 판단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구회는 1991년 창립 이후 2010년 비영리 사단법인- 2으로 등록된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공인 토목구조기술사 단체로, 2026년 5월 기준 1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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