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걸린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30% 이상 단축

국토부,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6/05 [15:50]

최대 1년 걸린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30% 이상 단축

국토부,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6/05 [15:50]

▲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목표시스템 구성안(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토지개발행위 시 필요한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에 대한 AI(인공지능) 분석·진단 체계 구축에 나선다.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해 최대 1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범정부 공공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에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