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종합건설사, 하도급 납품단가 1300억 인상… 유보금도 폐지

공정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1:18]

19개 종합건설사, 하도급 납품단가 1300억 인상… 유보금도 폐지

공정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5/28 [11:18]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건설업계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사진 = 전문건설협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건설업계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보금의 폐지와 부당특약에 대한 시정에 나서는 한편 하도급사 납품단가를 1,343억 원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 및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건설사는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돼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했다.

 

부당특약 시정에도 나선다.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에도 나선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맞춰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 원을 인상했고, 1,003억 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도 설치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하는 시기”라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한 대가를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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