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신기술 적용비율 3% 조례 개정

서울·부산·경기·광주 이어 대구 조례제정 전국 ‘확산’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07:48]

대구시, 건설신기술 적용비율 3% 조례 개정

서울·부산·경기·광주 이어 대구 조례제정 전국 ‘확산’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6/05/13 [07:48]


매일건설신문=허문수 기자|대구광역시가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 현장적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신기술사용협약자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토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설계 단계 사전검토, 설계 반영, 공사계약서 명시 등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수 신기술이 실제 공공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연간 공사비의 4% 이상, 부산시는 2% 이상, 경기도는 3% 이상, 광주시는 5% 수준의 건설신기술 적용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대구시의 최근 3개년 공공공사 규모는 연평균 약 1조 600억 원 수준이며,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 활용 규모는 연평균 약 45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공공사 대비 약 0.43%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아직 활용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수준까지 건설신기술 적용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320억 원 규모의 신기술 적용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비 약 270억 원 이상 확대되는 수준으로, 약 7배 이상의 시장 확대 효과에 해당한다.

 

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신기술의 현장 확산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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