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23일 SNS에 “장특공제, 매물 막고 투기 권장”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5. 9.(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 세율에 더해지는 20~30%p(포인트)의 가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돼 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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