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올해 ‘AI 기반 품질검증 체계’ 도입”

14일 국토부 업무보고서 품질관리 체계 강화 계획 보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17:05]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올해 ‘AI 기반 품질검증 체계’ 도입”

14일 국토부 업무보고서 품질관리 체계 강화 계획 보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1/14 [17:05]

▲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이 14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올해 ‘AI 기반 품질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관리원은 측량 성과에 대한 품질검증 업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첨단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14일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정형교 원장은 이날 “정확하고 효율적인 품질검증을 위해 AI 기술을 도입해 심사검증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품질검증 체계 도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AI 자동 심사·검증 기술(SW 및 시스템 개발)의 단계적 도입으로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품질관리 AI 도입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형교 원장은 “관리원의 전문성과 AI기술의 결합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인프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질관리원은 또 ‘안전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측량 현장에 안전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 장비(맨홀 가스측정기 구조용 삼각대, 특수마스크) 확충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운영 및 현지심사 과정에서 안전요소 점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측량 ‘안전비용’을 신설해 예방 중심의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과 정규직 정원 확보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의 ‘공간정보관리법률’ 개정 협력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관리원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설립됐는데 이를 변경한다는 취지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또 올해 ‘정규직 정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관리원의 인력 구조는 총원 142명 중 63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정형교 원장은 “핵심업무 특성에 맞춘 정규직 정원 확보 등에서 승인기관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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