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BRT도 지방분권… 국토부, 충청광역연합에 일부 사무 첫 위임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권한위임 고시 제정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해 총 32개 세부 사무를 수행한다.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위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BR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작년 12월 설치됐다.
이런 가운데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 광역 BRT 사무 위임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하여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026년 준공),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2030년 준공) 2개 노선으로, 25일부터 권한위임에 따라 각 사업의 준공 고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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