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유족, 사조위 기피신청… “공청회 중단하라”“국토부로부터 조직·인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아”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오는 4~5일 이틀간 열 계획인 가운데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공청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사조위원과 사고조사단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 유가족의 불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사조위원과 사고조사단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사조위가 조사 핵심 대상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직·인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아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이미 조사과정에서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이 사건 원인으로 지목된 관제·공항시설 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이미 전·현직 공무원 18명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된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대상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객관적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사고조사기구의 기능적 독립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위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상임위원직에 이어 조사 실무를 맡고있는 사무국장은 국토부 순환보직 공무원인 점 등 인적 구성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는 절차와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행정절차법을 어기고 공청회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다 사실조사보고서 작성과 기술검토 없이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외부전문가 검증 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 조사 당사자 간 질의응답은 130분에 이른다. 독립적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만적 공청회다. 사조위는 공청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조위의 독립 전까지 공청회는 열리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집행부는 삭발에 나서기도 했다.
협의회의 기피신청과 관련해 국토부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은 사조위에 사고조사 공청회 관련 유가족 의견을 전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추진과 관련해 유가족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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