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성건설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완전 이행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14:13]

공정위, 계성건설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완전 이행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12/01 [14:13]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 규모의 중견건설사 계성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계성건설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00여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0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계성건설은 지연이자 356만 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만 원만 지급했으며, 매달 150만 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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