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안해”… 국토부 “부정당업자제재 절차중”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106개월로 재입찰 예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11/24 [13:56]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안해”… 국토부 “부정당업자제재 절차중”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106개월로 재입찰 예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11/24 [13:56]

당초 사업계획 무리 인정?… 국토부 “우리나라 기술력 믿었다”

난공사 우려하며 사업 포기한 현대건설, “재입찰 의사 없어”

 

▲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기간을 기존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10개월)로 늘려 사업의 재입찰 계획을 밝히면서 현대건설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말 사업포기 선언을 하면서 당초 공사기간에서 24개월을 추가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는 22개월 늘렸기 때문이다. 사업 요건이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재입찰 참여는 없다”고 선을 그은 한편,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재입찰 계획과 관련해 24일 본지 통화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국토부가 당초 제시한 조건이 미흡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초 도전적인 공기(工期)를 제시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대건설도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한 게 아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기재부에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이 난공사를 이유로 부지조성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를 선언한 이후 7월 국회에선 “현대건설이 계약 조건 이행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재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7조 원 규모로 산정했다. 이는 당초 제시했던 공기(工期) 84개월보다 22개월 늘었고, 공사비도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선언을 계기로 국토부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요구한 108개월과 우리가 제시한 적정 공기 106개월의 내용은 다르다”며 “공사기간의 숫자만 비교하면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공사 과정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재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공사기간이 현대건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듯 보일지언정 이는 공사과정을 검토한 결과로 서로 다르고, 현대건설의 요구를 감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24개월과 국토부가 추산한 22개월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내용을 보면 다르다”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공정별로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한 결과가 106개월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현대건설이 사업포기 선언을 하자 7월 기재부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했으나 부정당업자 제재가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0월 초 법제처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해 지난 13일 기재부에 법령해석을 추가로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 사업포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재에 대한 판단을 재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 요건이 개선됐지만 현대건설은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나’는 물음에 “이미 밝혔듯이 참여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재입찰 요건 협의과정에도 현대건설은 참여하지 않았고,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이후 국토부와 추가로 협의한 과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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