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적정 공사비·공기 산정 연구 11월 결론”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국회·국토부에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등 건의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현재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를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국회와 국토부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와 공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승구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건설업계 대표로 증인 출석했다. 한 회장은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근절 방안으로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 ▲건설안전특별법안 개선 ▲건설인력 확보 등을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승구 회장은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와 관련해 “설계단계부터 공사특성, 현장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종 민원과 잦은 설계변경,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관리 인력 등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승구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승구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 될 수도 있으니 처벌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어 건설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청년취업 촉진사업에 건설업종을 포함시키고 건설일자리 지원방안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건설특화비자(E-11) 신설과 이를 운영할 국토부의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히 공기 문제라든가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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