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행정처분·수사의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5/10/31 [16:50]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행정처분·수사의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5/10/31 [16:50]

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서 106개사 적발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정부가 전국 2000여 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단속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10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공공·민간공사 현장은 각각 16개, 79개 등 총 95개였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 원 상당의(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5억 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 원)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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