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건산법2조 5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건산법2조 6호). 이는 종합공사에 비해 주로 전문 공종별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14개 유형의 전문공사가 있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건산법2조 7호).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이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이 있다.
이처럼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업종)’으로 구분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8조). 2007. 5. 17.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였고, 그 이전에는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3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건설업의 개념이 확대되고 면허체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특수건설업을 폐지하였다.
‘종합공사업종’은 시설물의 전체공사를 원도급 받는 건설업으로서 공정계획의 수립, 인력·자재·장비 등의 수급조절, 하도급자간의 공정조정과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시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건설업이다. 현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은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⑤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공사업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업종을 말하며, 이러한 업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2조6호, 영7조 별표1). 이는 주로 전문 공종별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이 중요시되는 건설업이다. 건설공사는 종합성으로 인해 단일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다수의 전문직별 공사의 복합 내지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특색인데 이러한 개개의 단위 업종을 총괄하여 전문공사라 한다.
종전에는 29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전문건설업종이,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되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유지관리업 포함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③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⑦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⑧ 상·하수도설비사업, ⑨ 철도·궤도공사업, ⑩ 철강구조물공사업, ⑪ 수중·준설공사업, ⑫ 승강기·삭도공사업, 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⑭ 가스난방 공사업)으로 통합, 대업종화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법2조8호), 통상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 한다. 건설사업관리는 그 시행의 유형별로 용역형태의 사업관리와 도급형태의 사업관리로 구분되며, 기타 계약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CM이 운영되고 있다.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는 CM사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획, 설계 단계부터 공사 종료 시점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리드 및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용역형 CM 방식에서는 CM이 스케줄관리, 자재구매, 공사의 분할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공사비용, 시간, 품질관리를 모니터하는 역할 수행하고 발주자로부터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받게 되며 건설공사업자는 원도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방식은 CM사가 설계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 종료 전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상한(Guaranted Maximum Price) 내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CM사가 시공전단계(Pre-construction)에서는 CM for fee 방식과 동일하게 설계자 또는 엔지니어와 함께 공사 가능성 여부, 공사비용 예측, 입찰 등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시공단계 전 일정 시점이 되면 공사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과 턴키·대안입찰방식, 종합시공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종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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