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고위 임원, 퇴직 후 관련 업체 ‘편법 재취업’ 의심”

공직자윤리법 29조 위반 여부 논란, 국토부 감사실에 조사 의뢰 예정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8:07]

“철도공단 고위 임원, 퇴직 후 관련 업체 ‘편법 재취업’ 의심”

공직자윤리법 29조 위반 여부 논란, 국토부 감사실에 조사 의뢰 예정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5/10/23 [18:07]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 류창기 기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국가철도공단 고위급 인사들이 퇴직 후 편법으로 철도 관련 엔지니어링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도 한 본부장급 임원은 퇴직 직후 철도 관련 자회사로 취업했는데, 알고보니 출근은 모기업으로 하고 있었다. 국회는 편법 취업한 공단 2급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 감사실 등을 통해 의뢰할 방침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지난달 29일자로 공단을 퇴직한 손병두 전 건설본부장을 언급했다. 이날 천 의원은 “공단 상임이사로 일한 손병두 본부장은 퇴직 이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A엔지니어링사로 재취업했다”고 했다. 이어 “손 본부장은 A엔지니어링사에 적만 두고,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인 모기업 B사로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인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 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이전에 미리 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이게 사실이면, 편법 취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자의 직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우회해 편법 취업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공직자윤리법상 공단 상임이사들은 재취업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29조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대상이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천준호 의원이 언급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유신으로, 손병두 본부장은 유신 자회사인 일신이앤씨로 퇴직 이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적과 관련 천준호 의원실은 취업 심사를 생략하고 편법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단 2급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 감사실 등을 통해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 코레일 본사 회의실에 진행된 21일 국정감사 모습(사진 = 류창기 기자)  ©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