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시민재해, 준공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의무

시공 단계서 안전 확보·기록 관리 중요성 인식 필요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5/10/24 [07:40]

[기고] 중대시민재해, 준공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의무

시공 단계서 안전 확보·기록 관리 중요성 인식 필요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5/10/24 [07:40]

▲ 최명기 교수   © 매일건설신문

 

중대시민재해는 준공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의무이다. 하자담보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지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는 시공 단계에서의 부실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시공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는 ‘안전 경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히 현장관리 차원을 넘어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안전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경영 리스크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만을 가질 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일부에서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시공사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 단순한 품질 확보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무에 관한 제도이다.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자나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원료,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 법은 단순한 하자 유무보다는 해당 시설이나 제품의 결함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결함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고 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시공사의 책임이 단순히 계약상 의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가치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준공검사를 통해 시설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시공사보다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책임의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준공검사는 해당 시설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적 결함이나 안전상의 위험 요소까지 모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준공 여부나 관리주체의 존재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시공사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졌다면 준공 이후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관리주체가 준공 이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이는 시공사의 책임과 병존할 수 있으며 각자의 역할과 의무 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리되어 판단된다. 

 

결국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종료나 준공검사의 완료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시공사와 관리주체 특히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한 결함이 재해로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적 흐름 속에서 건설회사는 시공 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구조물 안전관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와 조치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하자 발생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적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관리가 요구된다. 자재의 선정, 시공 방법의 적정성, 작업자의 숙련도 등 모든 요소에 대해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감리뿐 아니라 내부 점검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식별과 개선 조치도 필수적이다. 공정별로 시설물 등의 위험요인을 목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협력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책임의 경계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체계 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과 점검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장과 본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준공 전에는 자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준공검사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적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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