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지연’에 사양까지 안지켰는데… 코레일은 왜 다원시스와 계약했나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와 코레일의 ‘부당 계약’ 왜?박용갑 의원 “1~2차 계약 물량 중 총 236량 미납품 상태” “납품 차량은 제작 설명서 기준인 190톤 보다 15톤 무거워” 코레일 “손실 비용에 대해 다원시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맹성규 국토위원장 “누가 봐도 정상 아냐, 자료 검토 후 고발”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계약한 ITX-마음(EMU-150) 열차 차량을 제때 납품하지 않아 코레일이 노후 열차의 교체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가 두 차례의 계약 과정에서 차량 적기 납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3차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다원시스가 납품한 차량이 계약 대비 중량을 초과하면서 코레일은 입석 승객 감소 손실분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부당 계약’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원시스가 1~2차 차량 제작 계약에서 미납품을 했는데 3차에서 또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건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국토부의 보고를 파악해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다원시스와 맺은 ITX-마음 철도차량 구매계약은 총 3차에 걸쳐 474량 9,1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2018년 12월 150량 2,716억 원(1차), 2019년 11월 208량 4,004억 원(2차), 2024년 4월 116량 2,429억 원(3차) 등이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현재 1차 계약 물량 중 40량, 2차 계약 물량 중 196량 등 총 236량을 미납품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이 1차와 2차 계약에 걸쳐 지연되고 있는데도 코레일은 3차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박용갑 의원은 “다원시스가 15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인데도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ITX-마음의 1차 구매계약을 맺은 2018년 당시 이전까지는 이번 구매계약의 ITX-마음의 사양인 150km/h 이상 전기동력차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과 기술자료의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에 따른 제작 지연,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지연 등 전반적인 공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박용갑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1차와 2차에 걸쳐 다원시스와 ITX-마음 358량 6,720억 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맺은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박용갑 의원의 질의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전까지는 (ITX-마음의 사양인 150km/h 이상 전기동차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3차 계약까지 체결했다.
다원시스와의 ‘부당한 계약’으로 코레일은 수십 억원의 비용을 떠안고 있었다. 다원시스의 1~2차 계약분 차량 납품 지연으로 기존 노후차량의 연장 사용 및 정밀안전과 유지보수에 약 5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다원시스가 제작해 납품한 ITX-마음 차량은 205톤으로 코레일이 애초 제시한 제작 설명서 기준인 190톤 보다 15톤 무겁게 제작됐다. 그런데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설계적합성검사 등에서 적합 평가를 내렸고, 국토교통부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 납품 차량이 중량을 초과하면서 코레일은 ITX-마음 입석 승객을 당초 기준보다 50% 이하로 제한해 일 122명의 입석 승객을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일평균 121만 2,070원으로 계산할 때, 코레일은 연 4억 4,240만 원씩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 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다원시스에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었고, 기존 차량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차량 중량 초과에 대해서는 “철도기술기준에 의하면 열차 차량 축당 중량(바퀴 하나에 허용되는 최대 적재 무게)이 18톤이어야 하는데 코레일은 14톤을 요구했다”며 “열차가 가볍게 운행돼야 에너지가 절약되는데 다원시스에서는 15톤으로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기술기준에는 문제는 없지만 입석 승객 감소는 코레일의 영업정책에 손실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다원시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총 3차례의 차량 구매 계약을 맺은 점은 부당할 뿐더러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3차 116량 구매 계약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당시 입찰에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참여했는데 현대로템은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했고, 우진산전은 기술평가에서 탈락해 다원시스가 116량을 수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다원시스 계약) 이건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고, 계약 과정부터 업무추진 과정 자체가 정상을 일탈한 것 같다”며 “국토부 철도국과 코레일이 제출할 예정인 사업 추진 현황, 나타난 문제점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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