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30일부터 국가정보관리원 시스템 복구시까지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08:04]

국토부,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30일부터 국가정보관리원 시스템 복구시까지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5/09/30 [08:0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온라인 복지 서비스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민원 서비스 지연 및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30일부터 시스템 복구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방문 시 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이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29일부터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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