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 고려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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