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업계, ‘LH 부정당업체 비위 알고도 계약했다’ 주장 PM중복투입 불가 위반 등 수상한 행적 다수 발견 LH, 공고내용대로 조건 갖춰 계약하지 않을 이유 없어
관련업계는 LH공사가 부정당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배풀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LH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계약을 강행해 향후 법적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공사가 발주한 이 용역의 입찰공고문에는 프로젝트 관리자(PM)의 경우 100% 상주를 원칙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당시 1순위(현재 계약체결)업체는 이미 타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중인 PM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며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복투입으로 입찰조건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련업계는 이미 기존에 용역을 수행중인 기관에 대해서도 사전허가없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만큼 기존 기관과의 계약도 명백한 위반행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즉시 투입이 불가능한 인력을 PM으로 정하고 제안평가회에서 발표토록 했다는 것으로 공정경쟁 원칙도 철저히 무시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같은 관련업계의 주장에 대해 LH공사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입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PM을 중복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계약시 해당 PM이 100% 상주로 용역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계약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해당업체의 부정행위는 모르겠고 공고된 내용대로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한편 해당업체의 PM이 참여하고 있는 고흥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PM이 고흥군의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LH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키 위한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고흥군의 경우 해당 PM의 타기관 용역입찰 참여를 전혀 몰랐으며 계약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고흥군 역시 100% 상주를 통해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 상주라는 조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업체가 PM을 할 인력이 없어 용역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LH건과 같이 수주 후 타 기관에서 수행중인 PM의 교체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냐”며 이번 LH 사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중복투입이라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입증을 부정당업체가 하면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LH의 입찰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라는 LH의 입찰행정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LH공사 경기남부권 기록물 전수조사 및 서가재배치 용역사업은 지난 8일 계약이 이뤄졌으며 해당업체의 PM은 지난 4일 기존 용역기관인 고흥군으로부터 사업관리자 교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PM은 고흥군에 지난 8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처리된 것도 뒤늦게 밝혀졌으며 본지 취재결과 현재 LH의 용역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으로 기존 기관에서는 사업관리자를 교체하고 해당 PM은 LH공사에 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수상하고 불합리한 상황.
국가계약법 등에서는 입찰참가 업체의 부정당행위 또는 입찰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LH공사는 해당 문제가 담긴 민원을 접수했으면서도 고흥군에는 사실 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계약 시점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LH의 궁색한 답변이 과연 타당한지 LH의 입찰행정에 더 큰 불신과 의문에 관련업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