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달빛내륙철도’, 이재명 정부 1호 철도 ‘예타 면제’ 사업되나국토부 철도건설과, 최근 담당자 지정… 향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여부 촉각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국 철도건설과의 사무관을 달빛내륙철도 담당자로 지정해, 기재부와 예타 면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아직 기재부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로, 이같은 부분은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이 있다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향후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총 연장 198.8km로 대구(서대구)와 경북 고령, 전남 담양, 광주 송정을 연결하는 영호남의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결된다. 지난 2021년 7월 고시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최소 4조 5,000억 원으로 반영됐다. 그럼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후 대구시와 광주시 등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17일에는 영호남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항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 확정을 위해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 사업 계획 적정성 과정의 총사업비 검토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 확정시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3개 공구 이상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공구별로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28년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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