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원인 두고… 진단업계 “코레일, ‘안전작업로 관리’ 소홀했다”“선로 주변 제조작업 미흡으로 ‘작업로 확보’ 안된 듯”진단업계 “수풀 우거져 작업로 통행이 어려웠을 것” 코레일 “7월에 해당 선로 주변 벌초 시행한 것 인지”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 | 지난달 19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선로 작업 점검’ 구간 사상사고는 코레일의 ‘선로 안전 작업로’ 관리 소홀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코레일이 선로 주변의 벌초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 작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무리하게 선로로 이동하면서 사고의 시초가 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해당 선로 주변 벌초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선로 작업로 확보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와 경비, 보수비를 산정해 통상적으로 연간 2회 이상 선로 주변 작업로의 벌초 작업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진단사업 시 용역업체는 벌초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이 안전 진단을 제외한 철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안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의 선로유지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철도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55조에 따르면 제초작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는 ‘궤도상의 잡초 제거는 적기에 시행하며, 배수와 미관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시공기면 및 시공기면 끝에서 비탈면 1m까지는 풀깎기를 철저히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구간의 용역사업에는 진단 작업원 2명을 포함해 코레일 직원 1명, 숨진 작업원과 같은 회사의 사업책임자 1명,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1명, 열차 감시원 2명 등 총 7명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안전진단업체 직원 2명을 제외한 5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용역은 최근 경기 오산시 교차로에서 옹벽 붕괴와 관련 우기 노반 붕괴 우려에 따라 코레일이 진단업체와 정기 점검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육안 조사로 경부선 선로 상태를 긴급으로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철도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해온 철도업계 사이에서 이번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선로 작업 점검’ 사상사고를 두고 “코레일이 제초 작업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초 작업이 제때 제대로 됐다면 7명의 사상자들이 선로로 무리하게 이동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고 원인의 단초로 ‘작업로 확보 미흡’을 꼽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안전진단 목적의 작업자들은 열차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궤도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로 바깥쪽 도상에서 3~4m 떨어진 배수로를 통해 이동하도록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진단업체 직원들이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이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도 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 측에서 철도 주변 사면 점검을 지시했고, 이 같은 이유로 다른 현장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을 섭외했다고도 전해졌다.
철도 안전진단업계의 한 관계자는 “왜 가까이 작업로가 있었음에도, 곡선부 구간에서 전체 7명이나 되는 팀이 역주행까지 하면서 이동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다”며 “철도안전 관리자 등이 관제와 소통한 대응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로는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선로 바깥쪽으부터 최소 2m 이상 멀리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경부선 청도역 작업로에 풀이 너무 많아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작업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이후 13일만인 지난 1일 경찰은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코레일 홍보실 관계자는 ‘사고 선로 주변 제초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본지 물음에 “지난 7월 해당 선로 주변 벌초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고의 근본 원인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으로 작업로 확보 미흡 등 딱 한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복합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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