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시 입찰 제한 검토”… 건설산업 군기 잡기 나선 국토부강희업 차관, 발주청 소집 대책회의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 주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 아닌가”라고 말하자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정부의 ‘안전 강화’ 조치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관은 이날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가 사실상 건설사업 발주청을 모두 불러들인 것이다.
강 차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차관은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강희업 차관의 ‘강경 발언’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하는 자리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언급한 이후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국무회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허가 취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안전 강화 조치에 따른 제재와 처벌 수위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한 만큼 발주청 차원에선 보다 강화된 조치를 건설업계에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를 폭락하게 하고,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건설산업계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와 건설 근로자들의 생계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강희업 차관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따라올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안전관리에 대해 실질적 변화와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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