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

제3차 신규 20개 구역 지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7/30 [09:59]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

제3차 신규 20개 구역 지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7/30 [09:59]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권역별 현황(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비행 규제를 줄여주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총 6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9일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드론의 시험비행 및 서비스 실증 기간을 약 3~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하여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이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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