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이야기 55]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5/06/18 [10:17]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이야기 55]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5/06/18 [10:17]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변호사가 판례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본지에 연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흔히 ‘하청’으로 불리는 하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은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과 제조업 등에서 하도급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도급법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가 본지 834호부터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2023. 7. 18. 개정 하도급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도가 시행되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1.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의 도입

하도급계약 대금을 결정할 때(계약시점)에 고려된 원자재가격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큰 손해를 보고 심지어 위탁을 포기하고 중도타절하면서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종래 하도급법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이 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도 의문이 있어 정부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도입했다. 하도급법은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10. 4.부터 시행된 하도급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법 제2조 제17항). ‘주요 원자재’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것이다(법 제2조 제16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재료에 노무비,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도 해설자료).

 

(2)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기재 및 교부의무, 보존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서면에서 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②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③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포함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만,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② 하도급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 내인 경우, ③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4조).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원․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한 합의여야 하며, 당사자 간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및 수급사업자에게 이익이 있거나 합의할만한 동기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 등으로 합의의 진정성이 판단된다.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단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도록 한 것도 진정한 합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근거로 삼기 위함으로 보인다. 합의한 것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불공정한 것인지 및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와 같이 엄격하게 볼 것이 아니고 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정도와 수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하도급법 제3조의6 및 제3조의7). 한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체결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경감사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개정된 하도급대금공정화지침도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연동계약 체결 및 적극적인 하도급대금 증액 유도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의 벌점 경감사유에 연동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이 신설되었고 누산벌점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시행령 제6조의6). 기업의 연동의무이행을 근접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원가분석 및 원재료 가격기준지표의 개발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시행령 제6조의7).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 

 

(4) 위반시 제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는 가능하지만(제25조 제1항), 일반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달리 과징금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법 제25조의3 제1호),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제30조 제1호). 다만, 과태료의 제재와 벌점을 부과받을 뿐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조 제6항 제1호). 이 경우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이 받게 된다.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의2 제4항). 이 경우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하도급거래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3.1점(법 제3조 제5항),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경우(법 제3조 제5항 및 제4항)에는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4) 제도의 단점과 한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에게 원가 구조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꺼리는 수급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정종채 변호사

-울산 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뉴욕대 로스쿨 졸업

-사법시험 합격/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국세청 징세과장

-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세종

-한국 변호사/미국캘리포이나주 변호사

-하도급법학회장

-홍콩 상장기업 Cowell 사외이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중부지방국세청, 해수부, 경기도시공사 등 고문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 부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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