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계열사 부당지원’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공정위 “‘자금보충약정’ 악용에 제재”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기업집단 ‘중흥건설(중흥그룹)’이 사익편취 및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업집단 중흥건설(중흥그룹)은 건설업 주력집단으로 지난 2015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고, 2016년 9월 30일 지정 제외된 후 2022년 5월 1일 재지정됐다. 2024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 수는 53개이고, 자산총액은 약 24.9조 원이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 그러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다”며 “하지만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시공사·중흥토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고,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2.9조 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매출 6조 6,780억 원, 이익 1조 731억 원(2023년말 기준)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 원) 및 급여(51억 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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