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쉽게 확인해야”한준호 민주당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 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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