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효성중공업이 위탁사업자에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며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납 공사가 당초 피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납을 요구할 당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기성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효성중공업은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 예산 부족 또는 대금집행 편의라는 자신의 필요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을 지시한 점, 대납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공정위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효성중공업의 매출액은 3조960억 원, 자산총액은 3조4,160억 원이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