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16개로 확대… 용적률 150%까지 완화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2/02 [20:02]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16개로 확대… 용적률 150%까지 완화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5/02/02 [20:02]

▲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모습(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정부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는 한편,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조치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된다. 이번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에는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대비 150%까지 완화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같은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 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는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됐다.

 

국토부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의 경우 시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됐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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