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9~24일, 시 발주 공사 중 체불 민원 등 취약현장 10곳 대상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1/07 [09:08]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9~24일, 시 발주 공사 중 체불 민원 등 취약현장 10곳 대상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1/07 [09:08]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건설분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지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 약 75억 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 관련 법률 상담(02-2133-3008)을 제공 중이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지원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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