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포 ‘덮개공원’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 우선”한강유역환경청 입장에 협조 요청, 모든 시민에 대한 연계성 강조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반영됐다. 시는 반포 덮개공원의 경우 6월 설계공모를 완료, 이달 기준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같은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7월 밝혔다.
서초구청은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 정비사업을 추진중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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