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측 무인화에 포커스… 장비 연구개발에 역량 집중”해양관측장비 전문기업 오션테크(주) 홍성두 대표해양 및 기상·환경 관측용 부이, 관측시스템 제작·공급 2018년 무인시스템사업부 신설, ‘해양탐사 무인화’ 주력 솔루션도 개발… “무인기로 ‘휴먼 에러’ 줄일 수 있어”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해양관측장비 전문기업 오션테크(주)가 ‘해양탐사 무인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션테크는 1997년 8월 1일 창립 이래 다양한 해양관측장비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해양조사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해 왔다. 오션테크 홍성두 대표는 “수중탐사 무인기 도입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션테크는 ‘해양·기상 장비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해양 및 기상·환경 관측용 부이(물 위의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부표)와 관측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하는 종합적인 해양관측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관측장비는 연구조사선, 관측소, 부이, 드론 등에 탑재돼 해양·기상현상을 선제적으로 관측하고, 수집된 자료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에 이용된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홍성두 대표는 “해상에 설치된 부이는 파도 높이와 풍향·풍속·기온·기압을 측정한다”며 “오션테크는 부이의 전기설계, 센서 데이터 통계처리, 데이터 서버 전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측장비 설치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수집 및 전송,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션테크는 해양·기상 관측장비 제작·공급을 비롯해 유지 및 관리 및 유·무인 체계를 이용한 해양환경 조사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홍성두 대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오션테크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접목해 최적화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다”며 “장비 공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션테크는 2006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개발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전 세계 해양장비 업계의 화두가 ‘무인화(無人化)’인 상황에서 오션테크는 2018년 무인시스템사업부를 신설해 ‘무인해양조사’ 도입과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중·수상·지상에서 운용 가능한 해양 조사용 드론을 개발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서 무인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두 대표는 “다양한 국가 R&D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관측 장비 및 시스템을 실용화했다”고 말했다.
오션테크가 자체 개발한 장비로는 USV(Unmanned Surface Vehicle·무인수상정)가 있다. USV는 항만과 해상의 감시 및 정찰, 호수 및 강 조사(Survey), 수심 측량, 과학 연구, 수질 조사 등에 이용된다. 오션테크의 USV는 길이 5m, 속력 7노트(knot)의 ‘Parang 5500’ 모델이다. 기동 및 관측성능을 위한 해상시험을 거쳤고, 부산 광안리 인근해역 해저지형조사를 수행하는 등 실제 조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오션테크는 AUV(Automatic Under Vehicle·자율무인잠수정)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소해 헬기 탑재용 AUV 사업(2023~2026년, 방위사업청)과 AI 기반 자동 기뢰탐지체계 개발 사업(2023~2025년,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션테크는 이외에도 해양관측 장비와 솔루션도 개발했다.
홍성두 대표는 AUV 기술에 대해 “해저면 이상체 확인을 위해 운용하는 수중 무인기는 밀물 썰물의 조류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가 수중 무인기 운용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기 운용 시 장점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션테크는 다양한 해양관측에 필요한 솔루션, 연구선 조사 장비 설계 및 운영, 각종 해양관측 부이 및 관측소 설계 및 운영 등의 컨설팅 사업도 수행한다. 특히 지난해엔 ‘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이 지난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해양조사산업에도 변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양조사정보법은 기존 ‘수로조사’ 용어를 ‘해양조사’로 변경하면서 바다에 대한 개념을 ‘수로(水路)’에서 개발‧이용‧보전‧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해양정보를 활용한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두 대표는 “해양관측 분야에서 무인화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해양조사정보법 시행 이후 해상 안전이 특히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진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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