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관련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며,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와 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 등이 완료되면서 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소비 시장과 교통 여건의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근 상권과 지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고, 신촌 상인, 거주민, 서대문구 등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 있었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2022년 9월 23일 서대문구의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다. 시는 정책 결정에 앞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과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검토를 진행해왔다.
시는 전용지구 운영 전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일시 해제와 차량 통행을 허용했으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이후 매출 분석과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의견 수렴을 위해 8월에는 상인연합, 시민단체, 학생회 등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종합적인 분석 결과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 주요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고심 끝에 추진한다. 다만,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 후퇴가 아닌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추가 운영 등 보완 대책도 추진해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 끝에 시행되는 만큼,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 대책과 보행친화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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