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시 사업서 ‘허위 실적’ 제출… 특정공법 거더社 ‘1순위 박탈’특허와 제안서 공법 상이하고 실적도 모두 허위로 확인구미시, 해당업체 선정 취소… 2순위사 공법으로 재선정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강합성 거더 계열에 대한 특정공법심의 과정에서 당초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업체의 공법을 재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순위로 선정된 A사가 보유한 특허공법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공법 적용 실적 또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는 게 이번 자격 박탈의 사유라는 것.
구미시가 지난 6월 실시한 직접공사비 38억 원 규모의 강합성 거더공법에 대한 특정공법심의에는 총 5개사가 참여했으며 심의결과 A사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A사의 보유 공법과 공법심의에 제출된 기술제안서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실적 또한 제출된 공법과 다르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구미시가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공법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업체의 공법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2순위 업체인 B업체의 공법을 해당 사업의 공법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현재 특정공법심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공법과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해 여러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출된 실적의 경우 모든 발주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 역시 확인절차가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특정공법심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법 내용은 물론 실적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특허공법들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또한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제출된 서류와 실적들로 인해 해당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많은 기업들이 기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며 “공법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통해 공법심의 질서를 망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또는 제재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