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4개월간 ‘도로 제설대책기간’ 돌입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운영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제설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또한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차질 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고속·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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