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엔지니어링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올해 1월부터 중처법 강화, 선제적으로 안전시스템 추진해야
올해 1월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9가지 주요 요건들을 구축, 이행하면 재해예방 효과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면책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엔지니어링회사들도 선제적으로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시공회사는 물론 건설사업관리단(감리)을 수행하고 있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의 최고경영자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엔지니어링회사 중 KRTC는 최고경영자의 안전과보건 경영방침 수립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안전관리 전담조직(안전관리실) 운영, 안전보건관리매뉴얼 제정, 안전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책임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올해 상반기부터 구축, 이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실 주요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와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정기적인 사고사례 재발방지 교육을 포함,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점검 등이다. 안전관리실은 임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건설현장에서의 점검, 검측, 실험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관리기술자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 여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의무화, 업무시간 음주근절 등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무사고 무재해 달성에 엔지니어링사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동남 ㈜케이알티씨 안전관리실 실장(지반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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