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 ‘무상 특별안전점검’ 추진

국토부, 무상점검 매년 시행토록 권고 계획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09:59]

국내외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 ‘무상 특별안전점검’ 추진

국토부, 무상점검 매년 시행토록 권고 계획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9/12 [09:59]

 

▲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제작사별 세부일정(사진=국토교통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총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GM은 오는 23일부터 12월까지, 폴스타는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포르쉐는 내달 1일부터 12월까지, 스텔란티스는 지난 9일부터 완료 때까지, 토요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 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때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