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시 50만원 과태료국토부, 15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보도블럭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때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이 있는 바닥 재료)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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