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부터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블록체인 기반 서울지갑 APP 활용해 ‘위·변조 불가능’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지난 19일 시행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본격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 개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인증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위·변조 및 화면캡쳐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의 정보가 연동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중개업 종사자) 저장 없이 서비스를 구현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App으로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며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로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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